우리단체와 통영, 거제, 고성 등 진해만 어업인들의 지난 24일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통영 입항저지, 불탄 일본차 3804대 하역 규탄>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 통영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며 동의하고 있다.
통영시장은 어민대표들과 우리단체와의 면담에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선박의 입항을 저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경상남도는 마산해양수산청과 통영시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민원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울산지역 여론도 ‘SM을 울산에서 처리가능한데도 울산시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선박을 내보내려고 한다.’며 비판적이다. 그러나 선사 측과 성동조선은 이 같은 상식적 요구에 반하며, 통영 입항을 강행하고 있다.
많은 어민들과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일본차 폐기물 수입과 화학물질 선박의 통영 입항’에 분개하며, 우리의 활동을 독려하고, 많은 제보를 해주고 있다.
먼저, 울산 폭발 화재 선박의 평형수 6,588톤이 폭발과정에서 SM에 오염됐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9번 탱크가 폭발하면서 고형화 된 SM 2,800톤 이외에, 폭발과정에서 선박 크렉 등으로 SM이 평형수(발라스트 탱크 1,3,4,5번)에 흘러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SM물질중 일부는 젤화 돼 있다는 것이다. 평형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폭발과정에서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선박이동 시 선박균열을 통해 오염된 평형수의 유출로 해양오염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고형화된 SM만을 대상으로 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보고 폐기물 수입 신고를 받아줌으로써 사태를 키웠다. 환경부는 SM에 오염된 평형수의 존재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환경부는 오염된 평형수의 양과 오염정도, 선박 내에 있는 폐기물의 상태, 선박의 안전성 등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재조사에는 관련기관, 환경단체와 민원인 등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기관을 기만하여 폐기물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환경부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폐기물의 수입신고를 받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의혹을 적극 해소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진해만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 선박이 정박해 있는 울산 염포부두와 관련된 기관들은 물론 울산시도 이 선박의 유해물질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 행정을 펴야한다.
두 번째, 불탄 일본차 폐기물 하역 과정에서 해양오염 우려가 현실화 됐다.
어민들은 ‘하역사업자는 아무런 방진 대책 없이 바다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항만에서 일본차 폐기물을 이동, 굴삭기로 해제,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불탄 재가 쌓여있다’고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환경부는 일본 폐기물 차량의 수입을 허가하면서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및 상시모니터링, 운송 시 덮개 설치, 해체 재활용처리과정에서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임이 드러났다.
우리단체의 민원에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하역작업 등에서 연소재가 항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정한 환경관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하역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항만 내에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인근 해양 등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망 설치 등 방지대책을 강구한 후 하역작업 등이 재개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우리단체는 일본 폐기물 수입차량의 하역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 전후 모니터링과 오염상황 공개를 사업자와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어민들의 제보에서 보듯 환경오염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은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 있는 SM 등 폐기물을 전면 재조사하고, 조사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는 환경오염 위험이 매우 높은 울산 폭발 화학운반선의 통영 성동조선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불허하라.
- 해양수산부는 울산항 정박 폭발 선박의 유해화학물질의 해양오염 대책을 마련하라.
- 일본 폐기물 자동차 하역 사업자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는 하역 현장을 공개하고 하역과 이동 전 과정에 시민들의 현장모니터링을 보장하라.
2020.8.27.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울산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