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 방안 마련 기대 -
- 수산부산물 관련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 규정 마련
- 정점식 의원,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 내 지역 민원 해결을 통한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산자원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
전국적으로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됨에 따라 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수산부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안(대안)으로 반영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제정안으로서 ▲‘수산부산물’,‘수산부산물 재활용’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앞선 작년 9월, 환경부 소관 법률안인「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수산부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재활용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당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예산 증액에 기여하였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방치되어있는 굴 패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그간 수산부산물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여 왔다.
동 제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수산1번지 통영‧고성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악취, 경제적 부담 등 수산부산물로 인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수산부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동 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수산부산물 문제를 상당수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담긴 동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정안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산부산물의 단순 처리를 넘어 재활용까지 이어지며 수산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