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총경 한동수)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달 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영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