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문화원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건전한 육성 발전 기대
- 공무원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 협치․소통의 조직문화 확대 기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가 지난 21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설립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원․육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소통의 조직문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강근식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체계적인 설립 지원과 육성 시책으로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