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