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가영
운전하면서 동그란 모양의 교차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회전교차로(Roundabout)’다. 회전교차로란, 1960년대 영국과 유럽에서 도입된 형태로서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교차로이다. 일반 교차로 대비 사망사고 76%, 교통사고 24.7%, 통행시간 21% 감소 효과가 있어 국내에는 2010년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를 추진했고 2020년까지 1,564개가 설치됐다.
사고 감소와 교통소통에 효과가 크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운전자가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문을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회전교차로에서 누가 통행우선권을 가지냐이다. 교차로 내에 차량이 있다면 ‘회전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양보’해야 한다. 진입 차량은 입구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기다렸다가 진입하자.
둘째,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 내 차량 운전자에게 ‘제가 진입합니다.’라는 신호를 표시해주어야 한다. 진출할 때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해 교차로 내외의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회전교차로는 30km/h 이하로 서행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다고 이해하면 쉽다. 또 회전 중일 때는 진입하려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서행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는 모를 때는 어려울 수 있어도 알면 쉬운 100점짜리 교차로다.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대기가 없어 짧은 시간에 모든 방면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구조상으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게 되고 상충 지점이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적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어 양보와 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 우선이라며 무리하게 통과하지 말고 ‘회전 차량에 양보’하며 ‘진입 전 일시정지’ 해 ‘방향지시등’을 등화하는 배려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행원칙만 지킨다면 이제 회전교차로는 웃으면서 통과하는 200점짜리 교차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