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지난해 11. 1. ~ 올해 1.31.까지 연말연시등 음주운전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운전 신고다발지역(유흥가등)을 중심으로 매일 불시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면허취소(48건), 면허정지(14건) 등 6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통영경찰서는 지난한해 동안 음주운전자를 단속하여 면허취소(272건), 면허정지(117건) 총 389명을 단속하여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 우수서(도내2위) 등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미만),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특별단속기간중 음주운전 상습지역과 사고발생 장소주변등 시간과 장소를 불시에 정하여 단속하는 방식과 교통경찰, 지역경찰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김명상 통영경찰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연중 음주운전자를 지속 단속할 방침으로 통영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