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7일 통영시청 2청사 4층 회의실에서‘2024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조치 및 종결 등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통영시 여성가족과장을 포함해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학대로 분리된 아동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명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시설 입소, 보호기간 종결 등의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했다.
이유국 여성가족과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지난해 총 9차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 보호연장 및 보호종결, 아동학대 판단 등 60여건을 심의·의결해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