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통영방송 0 170 02.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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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 무주택자 임차인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연중접수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용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 관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민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에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통영시 건축과(☏650-5742)에서 올해 12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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