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20만원 지원

통영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20만원 지원

통영방송 0 5,793 2020.07.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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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는 지원금 외에도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최대 530만 원의 세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혼잡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대리점을 통해 통영시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ㆍ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통영시 환경과 기후대기팀(055-650-5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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