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월 50만원, 5개월간 지원 -
통영시는 취업준비생 및 전일제 일자리가 부담스러운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사업장에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다양화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체에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청년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시, 인건비를 월50만원 한도로 5개월간 지원해준다. 통영시에서는 10개소에 각 1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월 10일) 현재, 통영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준수 사업장 △전월말(1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청년 시간제 근로자(만18세~39세 이하)를 신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및 통영시 청년세움 홈페이지(www.tyseum.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통영시청 2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dlgmlal@korea.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선정 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55-650-093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