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 지원 -
통영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2017. 1. 1. 이후 혼인신고)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주택 전세자금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1회,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통영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55-650-3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인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정착하여 살기 좋은 통영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