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통영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통영방송 0 4,624 2021.07.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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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자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하거나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및 변경 정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반려견 미등록자, 정보 변경 미신고자 및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무선식별장치 등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단속은 죽림 내죽도공원, 용남 해안산책로, 미수 해양공원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식별장치가 있으며, 현재 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중 최대 3만원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동물 등록 후 주민등록증 크기의 카드형 동물등록증도 발급해 준다.



 동물의 정보 변경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변경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물등록이 첫 단계인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650-6253)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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