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1년 우수 조례 지자체 선정 법제처장표창 수상

통영시, 2021년 우수 조례 지자체 선정 법제처장표창 수상

통영방송 0 3,774 2021.12.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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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선정 -


 통영시는 12월 20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1년 우수 조례 지자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표창을 수상하였다.


 ‘우수 조례’란 법제처에서 지난 1년간 제·개정된 기초 지자체의 조례 중에서 완성도 및 활용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이며 법제처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통영시를 비롯한 총 *5곳의 지자체 조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울특별시 광동구, 경기도 화성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1년 우수 조례로 선정된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9월에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부담 완화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와는 달리 무주택자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방식 및 가치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우수 조례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비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통영시가 우수 조례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통영시의 자치법규와 더불어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분권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이에 발맞춰 우수조례로 선정된 통영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전파됨으로써 지방분권의 현실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우수조례는 향후 법제처 발간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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