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전년 대비 5.02% 인상 -
통영시는 금년에도 저소득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복지급여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되어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이하이다.
특히, 지난 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단,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 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한 4,168가구에 달하였으며,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생계곤란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장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통영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우리 시민 그 누구도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제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