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통영방송 0 2,127 2023.04.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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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홍보 합동 캠페인 전개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4월 24일 서호시장 및 서호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비하여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난해 ‘산업안전도시 통영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함으로써 통영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 80명인 넘는 인원이 캠페인에 참석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전개한 캠페인에 다양한 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예방이 습관화·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많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영시는 중소사업장 컨설팅 지원, 재정지원사업 홍보 및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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