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1상담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현재 통영시 보건소는 2020년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총 2,85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내 등록기관은 통영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통영고성지사) 2곳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보건소(☎650-61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