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 지원 강화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가구 당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한다. 금 번 지원대상자는 2023년 7월∼12월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로 납부한 이자비용이 대상이 되며, 가구 당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상반기 신청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에 관련서류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및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통영시에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