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ㆍ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민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이 가능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ㆍ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령안에 있음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장을 할 수 있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는「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ㆍ이도ㆍ농도’ 또는 소방차ㆍ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에 대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으면 3년 이내의 전환기간을 부여해 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불법 농막에 대한 양성화도 절차도 추진된다.
한편 기존의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의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ㆍ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기존 농막 사용자들도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통영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농지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조례개정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