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통영방송 0 911 08.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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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6일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불구속 구 공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영기 통영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한산대첩 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정점식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천 시장이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행사장을 돌며 시민대동제가 한창인 봉평동 부스에서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했다. 도천동 부스에서는 ‘도천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내 지역구고 하니까 표 좀 많이 팔아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제보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천영기 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는 당시 행사장의 주최인 마을 부녀회 관계자들의 조사에 이어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마치고 대검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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