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최근 무분별한 무면허 양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굴, 멍게 등 양식물 가격 하락 및 수산업자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불법 무면허 양식장에 대한 사전 지도, 현장 단속, 강제 철거 등 불법 양식 근절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평 갈목 해역, 평림해역 등을 사전 조사하여 불법 양식물 23톤 분량의 무면허 수하식 양식시설 27줄(100m기준)을 적발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하반기 현재 도산, 인평해역 등 불법 무면허 양식장을 현장 확인하여 무면허 수하식 양식시설 88줄(100m기준) 불법 양식물 77톤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 예고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전량 철거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법적 조치와 함께 해당 수협, 어촌계, 양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양식장 철거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교육을 시행하여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4회 이상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에 존재하는 불법 무면허 양식시설을 근절하여 양식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