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31일 2022년 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 및 신호기, 통행속도, 통행금지, 좌회전 및 유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 안건으로는 제한속도 하향,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일방통행 지정 등 36건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위원으로는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통영시 교통과장, 통영시 도로과장, 도로교통공단, 민간위원 등 9인이 참석했다.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안건별 허용과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성, 사고위험성, 주민편의 등이 고려됐고, 총 36건의 안건 중 19건 가결, 17건이 부결됐다.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횡단보도 개선을 위한 이설, 횡단보도 필요지점 신설, 양방향 교행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이다.
통영경찰서는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