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오는 12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타 시·도 인 경우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활동을 하였지만 낮 시간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야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영치 활동은 직장인들이 퇴근 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인 무전동, 죽림, 정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18시부터 2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