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월정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인상 -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임채민)는 10월 18일(화)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의결,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4년간 받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10월 5일 1차 회의시 의정비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인상 상한선을 결정하였고, 금일 2차 회의에서는 통영시 인구수, 재정상황,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인 의정비 금액을 확정 지은 것이다.
의결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한 월 110만 원(연 1,320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한 월 2,060,370원(연 24,724,4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에는 연간 37,924,440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영시는 2018년에 비해 2022년 주민수는 7.5%, 재정자립도는 23.6% 감소하였으며,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회기운영 일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민 위원장은“이번 결정으로 제9대 통영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등 결정사항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공문으로 각각 통보되며,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리장, 시의회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