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시행

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시행

통영방송 0 2,193 2022.09.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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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라 시민들의 올바른 충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2. 7. 1.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개방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충전구역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아파트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가능한 2장의 사진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바른 충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위반행위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주차난이 예상되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충전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불법주차, 충전 위반행위 등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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