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통영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통영방송 0 2,645 2022.06.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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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2022. 4. 4.부터 양귀비 등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양귀비의 경우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통영해경은 욕지도, 한산도, 용초·비진도 등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에 형사기동정과 형사요원을 투입하고 무인기(드론)를 이용, 합동단속 활동을 펼쳐 주거지 내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37명을 단속하고, 양귀비 2,326주를 압수하였다. 


 최근 3년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 2021년 1,109주에 달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에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나 인근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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