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통영시에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개별주택은 3월 22일 ~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4일 ~ 4월 12일까지 운영한다.
가격열람 대상은 통영시에서 산정·공시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192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1,761호로 총 50,953호이다.
열람방법은 통영시청 세무과(재산세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증 후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의견제출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통영시 세무과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650-4332)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