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오는 4일부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통영해양경찰서, 오는 4일부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통영방송 0 3,061 2022.04.04 17:36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양귀비·대마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4월 중순 경부터 6월 하순 경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서지역에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재배, 수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양귀비⋅대마 재배 금지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우범지역의 경우 형사기동정 순찰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나 인근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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