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신고 대상 -
통영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주택임대차 신고제’홍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과 과태료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 후 1년 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오는 5월31일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지난 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제 계약은 모두 해당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계도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통영시 관내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약 현장에서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안내문을 배부하고, 언론보도,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는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주택임대차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