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 -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개회하여 제9대 통영시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제1차 본회의(7월 19일)에서는 제9대 통영시의회 출범 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시정의 정책방향과 시정전반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으로는 김혜경 의원이 “당포항은 왜 삼덕항인가? -국가어항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최미선 의원이 “예술의 고향 통영 위상에 걸맞은 <통영시 문학상> 운영을 바라며...”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7월 8일 접수된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별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받게 된다. 이어 9월에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작성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7월 29일)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심의의결 한 후 이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한 후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