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 잘 알고있나요 - 통영경찰서 순경 김상훈

(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 잘 알고있나요 - 통영경찰서 순경 김상훈

통영방송 0 2,447 2022.07.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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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경 김상훈 


최근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로 경남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65세이상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통영 관내에서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80대 어르신이 차량과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중 약 35%가 보행 사망자라는 통계가 집계되었고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시키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지난 7. 12부터 시행중이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꼭 알고가야 할 2022년 7월 12일에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였던 이전과 달리 개정 후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며,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벌금 20만원이하 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아닌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도로가 아닌 곳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이며 그 예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가 있다. 예시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었지만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운전자들이 먼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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