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 , 17일까지 신청 -
통영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4명의 청년에게 10개월간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고 올해도 53명을 선정하여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 ~ 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기초수급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 gyeongnam.go.kr/baro)로 접속하면 신청 가능하다.
통영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많은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