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코로나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2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통영시세 감면 조례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2022.01.01.~12.31.까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이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고 75%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세목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주택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은 제외된다.
신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반기에 인하한 경우는 6월말 까지, 하반기에 인하한 경우는 12월말 까지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가 상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