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6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22.1.25.) 후 시행일(`22.1.28.)까지 유예기간이 짧아 충분한 홍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대상시설 단속을 통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