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 아름답게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정기관으로 지난 2020년 2월 27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000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시술은 심폐소생술,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인공호흡기착용, 항암제투여, 혈액투석 등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인 통영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1:1 상담을 받고 바로 작성할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소장 이은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으로“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조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