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의 여름철 자연재난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9개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자연 재난 피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으므로 봄철인 지금이 보험가입의 최적기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장‧상가로 주택은 70~71.2%, 농‧임업용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7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특히 금년 4월 5일「풍수해보험법」개정·시행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재해취약지역 소재 주택은 자부담 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복구비만 정액 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과 보험금이 비례해서 증액 지원 가능하다.
보험가입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영민 안전총괄과장은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난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고 대형화된 지금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시민들이 적극 가입하여 더 안전한 통영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