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해서, 섬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하는 핵심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면·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관련 우리나라 바다 면적은 육지 면적의 약 4.4배에 달한다.
그동안 섬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죄인 등의 유배지와 고립의 상징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섬은 해양영토적 가치와 해양진출의 교두보로서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문화와 해양산업 육성 및 국민 휴양공간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품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활용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섬이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섬의 날”(8.8)을 제정하고(2018), 2020년에는「섬발전촉진법」을 개정해서 섬의 다양한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섬 발전과 지역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섬진흥원도 설립했다.
섬의 고유하고 다양한 자원과 섬의 가치를 활용한 지역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이 관련 지자체들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전남은 “가고 싶은 섬”, 인천은 “찾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을 내걸고 사업 발굴과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경남의 아름다운 섬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기 위해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섬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추진되었던 지자체의 섬 사업은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섬 주민들의 생업과 건강·복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곱십어 볼 측면도 없지 않다. 섬 정책은 어디까지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찾아가는 사람들도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다.
육지의 농어촌지역도 그간 정책적 소외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나 미래에도 섬지역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와 교통권 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찾고 싶은 가고싶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을 주기 위해 섬에서 생산한 욕지도 고구마와 같은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해상운송비)을 공공이 지원해주는 것이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경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고, 반드시 마련되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다. 이로서 가장 많은 섬과 유인도를 가진 통영의 섬 주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