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총 50여대(승용50대, 화물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규모 및 성능별로 차등 지원하며 승용 기준 최대 1,420만원, 화물 기준 2,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1,4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보급 수량의 20%를 우선 보급 수량으로 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일반 보급과 구분하여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전기차 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http//ev.or.kr/ps)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http://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통영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통영시 환경과 기후대기팀(055-650-5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고 연료비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통영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