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 실시

통영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 실시

통영방송 0 4,453 2021.06.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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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지난 28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 교육은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요 계약 내용을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양렬 민원지적과장은“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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