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회의 통과!
-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마련으로 주민 부담 및 불편 상당수 해결 기대! -
-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어가 부담 경감 및 수산자원의 활용 가치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정점식 의원,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농어가의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굴 껍데기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약 30만 톤(2019년 기준) 중 9만 톤가량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촌지역의 최대 숙원 중 하나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산1번지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굴 박신장, 굴 껍데기 처리업체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수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 어가의 목소리를 청취해왔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과의 협의, 부처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 제정안은 수산부산물 현안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컸던 정점식 의원과 함께 여당 소속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도 관심을 가지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 및 관련 단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처리해야했기 때문에 처리를 함에 있어 어가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늘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부산물로 인한 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가 상당수 극복되고 더 나아가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화시설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기반으로 수산자원의 활용가치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동 제정안은 ▲‘수산부산물’,‘수산부산물 재활용’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제20대 국회)하며‘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 주무부처 장관에게 방치되어있는 굴 패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수산부산물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다.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의 어가 부담이 확실히 경감되고 악취 해결은 물론 수산부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수산자원으로써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촌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및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뿌듯하며,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촌 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의 의의가 매우 깊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