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23억7,000만원(1,977농가), 면적직불금 5억3,000만원(696농가)
통영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14일 지급한다.
통영시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23억7,000만원(1,977농가), 면적직불금 5억3,000만원(696농가)으로 전체 2,673농가 29억여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4월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대상농지·농업인·실경작 사실여부·소득검증 등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두 가지 신청 유형 중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0.5ha범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조건이 충족될 시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관련 준수사항을 살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금이 기존 직불금 보다 금액적으로 상향된 만큼 준수사항도 강화되고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