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는 통영시와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면서 의회 인사권 조기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관 상호간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조, 기구‧ 정원 관리 협조, 보수지급, 교육훈련 통합운영, 휴양시설,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 등을 담고 있다.
손쾌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고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돼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시장은 “통영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통영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제212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6건의 조례‧규칙 등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