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법 · 자치법규, 기초부터 심화까지 -
통영시는 지난 13, 14일 이틀간 통영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통영시 소속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1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최봉래 경상남도 법제협력관, 서보경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수 그리고 진정용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핵심 법령 강의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사례연구 강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 및 적극행정의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법제처 주관의 현장 밀착형 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시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통영시만이 이틀간 12시간을 진행하여 법제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여주었고, 또한 기존의 법제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교육 과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제교육 특성상 딱딱한 분위기와 긴 교육시간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얻었다.
통영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응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법제업무능력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는 곧 적극행정 및 신뢰행정의 근간이 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며 직원들의 법제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