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 추진 -
통영시의회는 오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12일간 개회하여「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장 확인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 7,244억 원 규모로 편성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결하게 된다. 이어 지난 13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결정에 대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일본내부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전의원이 발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안건인 전병일 의원의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옥 의원의「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김용안 의원의「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도수 의원의「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4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후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