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통영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1년도 공시한 개별주택은 18,070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39%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반영 된 것으로 경남 전체(1.72%)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www. tongyeo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