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5월 10일, 읍면동 현장신청은 5월 17일 부터 -
통영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아 적합 여부 검토 후 가구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1 ~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월 3,657,218원) 이하 ③ 3억 5천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가구원 수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농어임업인 바우처, 전세버스 기사 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의 경우 바우처 (30만원) 지원을 받았더라도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방문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및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6월 말에 신청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사업수혜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통해 숨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