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협업으로 달아 ~ 척포 간 해안도로(약 2km) 낚시객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아 ~ 척포 간 해안도로는 빼어난 풍광과 레저(낚시)차량 접근의 용이성 등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연간 5천여 대의 차량과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투기, 캠핑카를 이용한 장박주차, 국립공원 내 취사행위, 야음을 틈탄 불법 해산물 채취 등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안전장비 없이 테트라포트에 상륙하여 낚시를 즐기다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통영시에서는 그간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왔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금번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지소), 통영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달아 ~ 척포 간 왕복 4km구간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계도 기간을 거친 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한려해상 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국비예산 60,000천원을 투입, 테트라포트 약 300m구간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 기관 간 협업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앞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각급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