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에 대한 지역 차원의 시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경상남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독립운동 선양사업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지원 및 중단․환수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강근식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예우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대도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