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14일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부모들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형량이 작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모들은 이사건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사체를 유기하여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