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4주간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경남도 5개 패류생산 지역 내 선박 134척, 해양시설 4개소의 폐기물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하여 오염행위 등 총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지난 2012년 미국 FDA 방한 점검 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으로 굴 수출이 중단되어 심각한 지역경제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는 파출소·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청정해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